2023년 교육급여신청1 2023년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및 바우처 지원대상/신청안내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란? 저소득청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입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은 교육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신청기간은 23년 3월 2일 ~ 23년 3월 17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http://oneclick.moe.go.k..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