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변경통보서비스1 2023년 4월부터 전입신고 시 절차강화 통보서비스 신설 최근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만든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세입자 사기대출 피해 급증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지에 잘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일어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주소에서 전출되어 전혀 모르는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세입자가 입는 피해 사례입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자신의 집 주소로 옮긴 다음 세입자가 살고 있던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 - 임대인(집주인)이 현 세입자 몰래 또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다른 세대주가 나 몰래 전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 다중계약 -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를 전출시킨 후 세입자 몰래 담보대출을 실행함..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