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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바뀌는 정책 알아보자 ! (만나이통일,전월세신고제)

보보방출 2023. 5.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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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 방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된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 계약 공문서 등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만 나이란 생일을 맞이한 해를 1살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만 나이만 사용됩니다. 

이번 정책은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전에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만 나이만 사용됩니다. 

만나이 통일

 

혹시 본인의 나이가 궁금하다면 네이버 검색에 '만 나이 계산'을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3종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월세 계약 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전월세 계약 시 전자계약서 작성과 전자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대상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과 비주택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 방법은?

전월세신고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반된 반기별 신고금액의 0.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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