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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청년도약계좌(23년 6월출시) 가입 조건 /금리 /중복 정리

by 보보방출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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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적금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이자 소득을 합해서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가입 조건은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주거 자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개인 소득에 따라 3~6%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6%를 지원받아 월 24,000원을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소득이 연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3%를 지원받아 월 12,000원을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6월부터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급기관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원회는 취급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를 3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입 조건과 상품 구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이자 소득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배당 소득은 소득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
  •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압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2023년 6월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대상이 더 넓어서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은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연소득이 6천만 원 이 하이며 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적금형만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합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고민이시라면, 자신의 소득과 저축 목적에 맞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방법

  • 자신이 개설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직접 해지하는 방법
  • 모바일 어플 혹은 홈페이지에서 해지하는 방법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정기예금 금리로 계산되어 이자가 감소합니다.
  •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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